본문으로 바로가기

◆ 읽기 전 필수 확인 사항

1. 2023년부터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모든 주주가 양도세를 내도록 법령이 개정된다.

2. 그리고, 국내 상장주식, 국내주식형 공모펀드에서 발생한 투자소득의 5천만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그러면, 5천만원이 넘어가면?

5천만원이 넘어가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의 20%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 : 초과수익에 대한 세금, 재산 소유권을 양도할 때 부과하는 세금

윤석열 차기대통령이 이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걸었는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이하 내용은 모두 중계형 ISA계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계형 ISA :펀드, ETF, 리츠, ELS, DLS, RP + 국내상장주식 거래가능, 본인이 직접 자산운용
신탁형 ISA :펀드, ETF, 리츠, ELS, DLS, RP - 국내상장주식 거래불가, 본인이 상품선택 운용은 업체에 일임
일임영 ISA : 펀드, ETF, 리츠, ELS, DLS, RP - 국내상장주식 거래불가, 상품선택과 운용을 모두 업체에 일임

 

◆ ISA계좌와 일반 계좌의 차이

ISA(Indivisual Saving Account)계좌란, 저소득자, 서민들이 자산운용을 시작하여 기초자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절세효과를 주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만능통장) 이라 보면 되겠다.

 

  ISA 일반 금융투자소득
국내상장주식·국내 공모주식형 펀드 소득 전액 비과세
손실 발생 시 이자·배당소득과 합산
5천만원 공제, 초과분은 20% 과세
손해금액 산정에서 제외
기타 금융투자소득
(예금, 적금, 파생결합증권, 배당 등)
해외투자불가

이자·배당소득과 합산

200~400만원까지 공제 후,
초과분에만 9% 과세
해외투자소득은 250만원까지 공제 후 초과분은 20% 과세

배당,이자소득15.4% 과세

 

위 표를 보면, 국내주식 투자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통해 ISA 계좌를 개설하여 국내 주식에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의 아랫쪽 '기타금융투자소득'을 보면, 비과세대상 제외금액에 대한 세금 자체부터 차이가 많이 난다.

일반 계좌에서는 금융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때, 손해금액은 산정에서 제외가 되는데, ISA계좌 손실금액을 합산해서 산정해준다. 손해가 클수록 안전장치가 되어주는 항목이다.

 

◆ ISA계좌 투자 사례

아래 삼성증권과 키움증권에서 제공한 사례를 보며 ISA계좌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득이되는지 살펴보자.

 

사례1-1. 금융상품 투자시 손실금액 산정

출처 : 삼성증권


사례1-2. 금융상품 투자시 손실금액 산정 후 잔여금액 분리과세

출처 : 삼성증권

 

사례2. 국내상장주 매매차익(수익) 비과세

출처 : 키움증권

 

사례3. 금융상품 투자시 손실금액 산정

출처 : 키움증권

 

 

◆ ISA 계좌의 단점

 

  • 최소 3년의 의무가입기간동안 수익금은 출금 불가, 입금한 돈만 출금이 가능. 수익금을 출금하려면 중도 해지를 해야한다.
    충동적인 소비를 방어할 수 있어서, 돈을 불리기 위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이득.


  • 해외주식 직접투자가 불가능하다
    국내ETF 중 해외주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에 투자하여 간접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해외주식으로 구성된 국내 ETF에는 대표적으로 TIGER 미국 S&P500, TIGER 미국 나스닥 100 ETF 등이 있다.

 

  •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이 넘어가면 가입이 불가하다.
    ISA는 기본적으로 저소득자, 서민 등이 장기투자를 통해 기초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유도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근로소득이 아닌, 금융소득(저축 이자, 투자이익 등)이 연 2천이면, 이미 부유한 사람이라 판단하여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 금융소득이 많아지면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
    비과세 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세금과 수익3년 의무가입기간 이후 한 번에 납부, 수령하기 때문에 발생 하는 현상이다. 하지만 무조건 오르는 것은 아니다.

    3년 동안 일정 금액을 초과 하지 않으면 건보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 건보료 직장가입자는 근로외 소득 3,4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건보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  피부양자는 근로외 소득 3,4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건보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단, 3,400원 초과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건보료가 인상될 수 있다.
        - 은퇴자, 무직자등 건보료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의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건보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 기존 증권계좌에서 주식 옮기기불가능하다.
    → ISA계좌는 이것으로 자산관리를 시작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은행에서 적금통장이 두 개 있을 때, 적금통장에서 적금통장으로 돈을 옮기는 것이 불가능한 것과 동일하다.
    기존에 자산을 운용하던 투자자들은 아쉽지만 투자를 병행해야만 한다.

 

 

여기까지 읽었으면, ISA계좌의 장점과 단점을 이해했을 것이다.

증권사마다 ISA 계좌 개설시 국내주식 거래수수료 평생혜택 이벤트도 있으니, 개설해서 챙길 수 있는 이득은 꼭 챙기자!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응형